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 - ’20. 4월~ ’25.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단, 폐업 법인 신청 불가)
    •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인 경우 해당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
 –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이용차주면서, 추가 만기 연장이 불가하거나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세금(국세·지방세·관세 등)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이 낮거나 고의성 없이
장기간 연체 발생 차주



✅️ 채무조정 대상 대출


대출상품이라고 하여 모두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 입니다.

참고로 대출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했어야 하고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인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코로나 피해와 관계없는 대여금 등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폐업 소상공인

조건을 모두 충족한 폐업 소상공인도 본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로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새출발기금은 반복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1회만 신청가능하며, 채무조정한도는 ‘담보 10억+무담보 5억=총 15억’ 입니다.

지원은 원금조정, 금리감변 등이 있는데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른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온라인은 신청 홈페이지인 ‘새출발기금.kr’, 오프라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진행됩니다.

신청방법을 참조하여 대상여부 확인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어려웠던 경제 상황을 이겨내세요.



1. 신청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후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나오는 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인증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맞는 인증방식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정보제공 동의
정보제공에 관한 내용 확인 후 필수사항에 체크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4. 신청자격 확인
사업유형,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5. 신청자격 1단계 확인 완료
자격 확인을 하면 코로나피해와 소상공인 조건 충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5~10분 이내에 ‘부실·부실우려’에 관한 사항이 발송됩니다.

1단계에서 신청자격의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면 홈페이지 내 ‘진행상태 확인하기’를 클릭, 채무내역 조회와 추가정보 작성을 하여 채무조정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이 모두 완료되면 채무 조정안 확정은 2주 이내로 이뤄지며, 이후 2개월 이내에 약정이 체결되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 1600-1378’ 또는 ‘신복위 콜센터 1600-55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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