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PC로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홈텍스에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일반신고는 내역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입력해서 절세하겠다
하면 일반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종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중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고 '사업소득지급명세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소득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반영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손쉽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모바일홈택스 바로가기관할세무서에 서면신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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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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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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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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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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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 모집인·방문 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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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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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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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를 지연할 경우 추가적으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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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혜택: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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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가산세(산출세액의 20~40%)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