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절차만 알면 어렵지 않으니,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1단계. 관할 법원 확인
개명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 시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받거나, 전자소송포털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명 사유는 구체적일수록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씁니다.
- 현재 이름 / 바꿀 이름
- 개명 사유 (놀림, 발음 불편, 종교, 가족사 등 구체적으로)
- 인적사항
3단계. 준비 서류
서류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인지대 및 송달료 (약 3~5만 원 내외)
4단계. 법원에 접수
서류를 준비해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면 심사가 시작됩니다.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나 보정 명령이 올 수 있으니 연락을 잘 확인하세요.
5단계. 허가 결정문 수령
법원에서 개명 허가가 나면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아도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개명 신고를 해야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이름이 반영됩니다.
6단계. 주민센터에 개명 신고 (가장 중요)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아도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신고까지 해야 법적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신고-개명신고 클릭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개명허가결정등본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7단계. 각종 정보 변경
이후 은행, 휴대폰, 보험, 운전면허증 등 각종 명의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바뀌면 아래를 순서대로 변경하세요. 신분증 재발급도 함께 진행하면 편합니다.
- 은행, 카드, 보험
- 운전면허증
- 여권
- 휴대폰 명의
- 각종 회원가입 정보
자주 묻는 질문
Q. 개명은 아무 이유나 가능할까요?
단순 변심보다는, 생활 불편이나 사회적 사유가 있을 때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한 번 개명하면 또 바꿀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심사가 더 엄격합니다.
Q. 미성년자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며, 부모가 대신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