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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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소득이 끊기면서 생활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인 실업급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해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부터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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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기준)

  •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일 것
    (예: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단순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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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

위에서 말한 실업급여 지급조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2.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퇴사 후 회사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보통 회사에서 처리하지만, 지연될 경우 인사 담당자에게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구직신청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24(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고용24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메뉴로 들어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구직번호와 활동 가능 기간이 안내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입 이력을 확인했을 때 ‘상실’로 표시되어 있으면 퇴사 처리가 완료된 상태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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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시청해야 합니다. 교육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실업인정 절차 등을 안내합니다. 해당 교육을 완료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조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고용센터 방문 및 자격 인정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최종 심사합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이후부터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일이 수급자격 신청일이 되는거죠!


7. 실업인정 및 급여 지급

실업급여는 한 번에 전액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내역을 예를 들면,

  • 입사지원

  • 면접 참여

  • 채용박람회 참석

  • 직업훈련 참여

이 과정을 거쳐야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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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이 늦어질수록 수급 가능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등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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