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세금 걱정이 되거나 반대로 너무 낮게 나와서 속상하신 적 있으시죠?
이럴 때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을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시지가 이의신청이란?
정부가 조사해서 발표한 우리 집 땅값(공시지가)이나 집값(주택가격)이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될 때, "다시 한번 조사해서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가격이 너무 높을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올라갈 수 있어 낮춰달라고 신청합니다.
- 가격이 너무 낮을 때: 나중에 보상을 받거나 매매를 할 때 손해를 볼 수 있어 올려달라고 신청합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2026년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시작되어 5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1년에 한 번 결정되는데, 이의신청은 결정·공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표준지/표준주택: 보통 2월 말 ~ 3월 중순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보통 4월 말 ~ 5월 말
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가장 확실한 방법)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세요.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꼭 챙겨가세요.
② 인터넷 신청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이의신청 성공을 위한 '꿀팁'
단순히 "비싸니 깎아달라"고만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이유를 적어보세요.
💡 주변 시세와 비교하세요
"옆집이나 근처 비슷한 땅은 얼마인데 우리 집만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비교 근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 땅의 특이사항을 알리세요
내 땅 근처에 묘지가 있거나, 땅 모양이 너무 못생겨서 활용도가 낮다는 점, 혹은 소음이나 악취 등 가격이 낮아질 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적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재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합니다.
- 심의: 전문가들이 모여 타당한지 회의를 거칩니다.
-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되었습니다" 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라는 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